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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개정

by Hæłłœøppã 2023. 11. 13.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10여 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비롯해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조정이 필요한데 드디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_연말정산_과세표준_기본세율_개정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개정

 

1.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①-②+③

① 근로소득금액

②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만 해당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 2013.12.31. 이전에 기부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③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기본세율은 고정세율이 아닌 과표(과세표준)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2. 2023년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

우선 2023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첫 구간은 6%로 시작해서 15%, 24%, 35%. 38%, 40%, 42%, 45% 구간별로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하는 세금이 높아지는 누진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2년까지 사용된 과세표준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상단의 표는 처음 표와 매우 비슷한데요. 과세표준 첫 구간부터 세 번째 구간의 금액대가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간별 기본세율은 변함없지만 공제액 부분은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3. 마치며...

이번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작년 대비 소득세가 감소할 것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선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년 보다 과표등급이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효과정도를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전년 대비 임금인상이 있거나 소득공제가 적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세금이 오히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개정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를 배제한 후의 과세표준이지만 금액이 중산층을 타깃 하기엔 쉽지 않은 수준이라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10여 년 동안 수정하지 않은 과세표준 구간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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