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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국세청 자료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3. 5. 19.

내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준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2023년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어떤 이유로 개정되었고,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_근로소득_간이세액표_개정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우리가 지급 받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기준이 정리된 세액표입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 누적된 소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라는 명칭을 포함하여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뜻과 함께 간단하고 편리하게 평달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감안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해야하는 세금을 정한 표입니다.

 

참고로 세전급여로 적용되는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와 학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정산시 학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세액에 공제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징이 매우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_최고_구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최고 구간

 

2. 2023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오랜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적용이 아닌 3월 이후에 적용하다 보니 현장에 혼선이 있을 듯 싶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연간 5,000만원 (월평균 약 416만원) 이하 대상자의 세금 조정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적용 : 7세 이상 → 8세 이상으로 조정

 

2023년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 (다운로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2023).xlsx
0.08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2023).pdf
0.40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2023).hwp
0.12MB

 

간이세액 간편계산기

참고로 간단히 월급에서 납부되는 세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3. 간이세액조견표 사용방법

세금 산정 방법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① 세전 급여(소득), ② 인적공제 가족 수 최소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①은 급여명세서의 세전 임금총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② 가장 최근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적공제가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인 근로자가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219,000원이 나오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인 21,900원만큼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가 됩니다. (징수비율 100%을 가정)

인적공제_4명인_근로자가_월_500만원_수령시_소득세
인적공제 4명인 근로자가 월 500만원 수령시 소득세

 

간이세액조견표 참고 사항

  • 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자 : 간이세액 조견표에서 데이터를 찾지 않고 별도 산정 수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첫번째 그림 자료 참고)
  • 부양가족수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인원수를 한 번 더 합하여 인원수를 산정합니다.
    • 공제대상가족수 3명 중 8세 ~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 적용
    • 공제대상가족수 4명 중 8세 ~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 적용
    • 공제대상가족수 5명 중 8세 ~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 적용
  • 공제대상가족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명의 세액에서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

 

4. 마치며...

간이세액조견표가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10수년만에 과세표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간이세액 개정은 확정적이였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과세표준 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하면 그 결과 중 하나인 간이세액표 개정은 홍보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정이 확정적이였다면 1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좋았을텐데, 연도 중에 간이세액을 업데이트함으로서 상여 지급대상자들의 세금이 크게 발생시킬 수 있어 적용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간이세액표를 업데이트한 사업장에서는 해당월 급여 및 상여 등에 세금이 변동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세금 공제 기준이 변경에 따른 일종의 정산 개념이 발생했구나'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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