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시즌 역시 점점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중 하나인 연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구수당 비과세 내용과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연구수당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술수당이나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2호)
2. 연구수당 비과세 대상
1) 학교의 교원
학교의 교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함)의 교원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교원의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교원의 범위 | 교원이 아닌 경우 |
유아교육법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정교사(1급 · 2급), 준교사] |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
초·중등교육법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정교사(1급 ·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 2급), 사서교사(1급 ·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 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 행정직원 등 |
고등교육법 | 총장 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 |
2) 특정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① 적용 대상 (소득령12조12호나목)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
② 적용 제외
상기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 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3) 중소기업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등 종사자
관련법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함)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관련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
3.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 코드
상기의 적용 대상자 구분에 따라 연구보조비 비과세 코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 학교의 교원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 H06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 H07
-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 : H08
- 특정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 H09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종사자 : H10
비과세 한 경우 상기 코드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⑱-4] 연구보조비(H06~H10)에 기재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연말정산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과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충족한다면 그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과세 항목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코드와 함께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표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등의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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