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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5. 3.

2022년 5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에 맞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충족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지원 제도로 가족 구성원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양식

대부분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지만 혹시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계좌개설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04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1MB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만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1)총소득금액 : 본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단, 전문직 제외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 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관세사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공인노무사의사, 한의사약사한약사수의사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 등)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 (최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발췌 : 국세청)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주택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임차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 적용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단, 상기 대상항목에 대해서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자

  • 2021년 연말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
    • 단,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신청 대상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인 자

 

5)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차감)하여 지급

그밖에 '총급여액 등' 총소득 요건의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환수되는 경우에는 1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환수는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

 

3.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기간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 11월까지
    • 기한후 신청시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되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2022년 상반기 분 :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홈택스 신청방법

세무서에서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안내문 열람 후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연결 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신청하기' 활용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홈택스 접속 로그인

①_홈택스_접속_로그인
① 홈택스 접속 로그인

  • ② 로그인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모두 이용 가능)

②_로그인_(공인인증서_및_공동인증서)
② 로그인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 ③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③_『근로·자녀장려금』_클릭
③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④_『신청하기』_클릭
④ 『신청하기』 클릭
④_『신청하기』_클릭_후_세부메뉴
④ 『신청하기』 클릭 후 세부메뉴

 

 

4.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경우 계속 근로 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소득(세전 기준)으로 체크하시고 요건에 부합한다면 바로 5월 중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또 국세청에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장려금을 수령받고 국세청을 통해 2022년도에 우편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받은 경우에는 보다 수월할 수 있느냐 2022년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에 많은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국세청 홈페이지 스크린 캡처를 통해 메뉴명을 확인하여 클릭하여 진행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하여 에러 유형 및 시스템 접속에 대한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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