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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적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by Hæłłœøppã 2022. 10. 18.

과거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질식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기준으로 2022년 10월 18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화재예방에 관련한 기준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화재사고_예방을_위한_안전기준_신설_적용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적용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작업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할 때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 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방규정

  •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 관리
  •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 및  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있으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 방호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
  • 설치 적용일 : 2024년 10월 18일까지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입니다.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_소화설비_자체점검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 (출처 : 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jpg
0.09MB

 

2. 화염 방지기 설치의 예외 인정기준 변경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예외인정 범위

  • 기존 :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 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
  • 개정 :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 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로 인정
  • 설치 적용일 : 2025년 10월 18일

따라서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5년 10월18일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기밸브 : 탱크 내부와 대기압 사이의 압력의 평형을 유지시켜 압력 변화로 인한 위험을 보호하는 목적의 밸브(그림 참조)

 

통기밸브_구조
통기밸브 (출처 : 고용노동부)

 

 

 

3. 화재 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화재 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① KS 인증제품 : 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군용 화생방 방독면과 같이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정화통은 1개 또는 2개를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이 KS인증받은 M6766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마스크 모양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KS_M_6766_마스크
KS M 6766 (출처 : SG생활안전)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마스크 : 화재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에 따른 마스크

KS마스크는 머리 전체를 감싸는 반면 KFI 마스크는 두건 형태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유독가스 흡입을 막아 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래의 사진과 같은 형태입니다.

화재_대피용_마스크
KFI 화재 대피용 마스크 (출처 : 랩프랜드)

 

 

4. 마치며...

이번 안전기준은 2021년 10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해서 규칙이 개선 및 보완이 있었습니다. 2주 전 대전 쇼핑몰 화재사고 등 화재 사고에 대한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시 호흡기 질식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확률이 78%라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처럼 이번 규칙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화재시 소화설비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나와 진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기가 아닌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장애를 유발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비상용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사항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용의 절감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미뤄서도 안 되며, 법적기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 화재시 대피요령

화재발생시 연기가 확산되기 전 5분 이내에 건물을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비상탈출시 비교적 신선한 공기가 있는 아래쪽으로 호흡하기 위해 자세를 낮춥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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