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된 내용 중 건설기계 (굴착기, 기중기, 향타기 등)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작업장에서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개정
우리나라의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발생률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을 정비하고 그동안 금지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발생률
① 굴착기 63명 (21.5%)
② 고소작업대 62명 (21.2%)
③ 트럭 52명 (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 (11.3%)
⑤ 타워크레인 13명 (4.4%)
⑥ 항타·항발기 10명 (3.4%)
1) 굴착기 관련 규정 정비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 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2022년 10월 18일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굴착기 인양 작업을 위한 안전기준 요건
그동안은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작업 안전기준을 명시하면서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 제조사에서 정한 설명서와 정격하중 준수
-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 신호수 배치
-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 허용 하중 준수 등 <달기구 부착 굴착기>
2. 항타기 및 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항타기는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항발기는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인데요. (하단 그림 참고)
기존까지는 항타기‧항발기 사용 시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을 고려하여, ‘버팀대 및 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 규정을 합리화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할 경우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행은 역시 2022년 10월 18일부 현시점에서는 즉시입니다.
3.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기존까지는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 및 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의 사례로 교량 우물통 공사와 높은 굴뚝을 이야기했는데요.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작업대 활용이 어렵고, 높은 굴뚝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작업하여 추락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 제1부)의 부속서(C.1~C.4))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4. 환기장치 및 유독물질 관리 규정 개정
1)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 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사례: 전력구, 통신구)’의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 관리 규정은 면제하면서 규정을 합리화 했습니다.
단,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 및 게시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합니다.
이 역시 시행은 2022년 10월 18일부터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있는 즉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2023년 10월 19일부터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반영했습니다.
- 니트로톨루엔
- 디부틸프탈레이트
- 벤조피렌
-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 산화붕소
- 와파린
- 포름아미드
- 시클로헥실아민
이중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 일지를 작성 및 보존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은 결론은 발암물질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기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하며, 이런 물질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
- 누출 방지조치
- 경보설비 설치
- 작업수칙 마련 등
5. 마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모든 분에게 이번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으로 조금 더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현장 및 공장 등 많은 작업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사업주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의무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법은 최소 기준이기에 사업장 환경 및 특성에 맞도록 해당 기준보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기를 바라봅니다.
근로자들도 위험 및 유해 작업환경일 경우 쉽지 않겠지만 작업 관리자에게 반드시 문의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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