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보험료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종종 연락이오는데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하기 위한 자격,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향후 국민연금 수령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불입 중에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를 하거나 퇴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국민연금 수령시 아무래도 적게 불입된 만큼 수령금액도 적어지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납부가 되지 않은 기간동안 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짧게 추납 보험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추납보험료 제도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추납한 개월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추납 연금보험료 신청
신청자격 및 기한
- 국민연금 가입 중인 경우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 국민연금 자격상실시에는 추납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미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은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는 불가)
추납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 (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추납을 결정한 경우 아래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및 확인서를 다운 받아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가까운 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3.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산정기준
일반적인 가입자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만약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2022년 기준) : 2,681,724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추가납부 연금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을 요청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납부는 아래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 인터넷
- CD/ATM
- 가상계좌 납부 등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를 수령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4. 마치며...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홍보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진 듯 보여집니다.
추납제도는 본인이 불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추납이 가능함에 따라 남자들은 추납 대상자로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납의 장점은 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령시 금액이 보다 높아질 수 있습지만, 단점은 추납기간에 따라 효익은 개개인마다 클 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고려 중이시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 1355)를 통해 추납에 따른 예상연금액을 확인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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