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인사

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3. 3. 7.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2023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주 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내용을 토대로 확정한 듯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_총량제_관리_기준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1. 초과근로시간 관리 기준 변경

우선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을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을 4주로 보지 않고 1년간의 평균 1개월 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345주를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는 일률적·경직적이여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포괄임금 오남용의 원인으로 규정했는데요.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조금 말이 맞진 않는 듯 싶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 노사 수요를 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연장시간 총량관리?

이렇게 연장근로시간이 월 최대 52시간 가능한데, 이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적용할 경우 장시간 근로에 장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10% 단위로 최대 30%까지 줄입니다.

관리 단위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
1주 (현재) 12시간 해당 없음
1개월 단위 52시간 감축 없음
분기 단위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따라서 첫째, 둘째 주는 40시간씩 정상 근로하고, 셋째, 넷째에는 주 26시간씩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주 66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근무스케쥴이 이전보다는 매우 유연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몰아서 근무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이와 같은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총량제 도입은 주52시간은 사라지고 최대 주 69시간 제도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 69시간은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근로시간으로 아래의 전제로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 1일 24시간, 11시간 휴식부여 → 13시간 근무 가능
  • 13시 중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1.5시간 적용 → 1일 11.5시간 근무가능
  • 주휴일 제외한 주 5일 근무 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
 

3. 근로자 건강을 위한 주 64시간 상한 준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주 64시간 근로 시 11시간 연속휴식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건강을 위한 "3중 건강보호장치"는 아래의 3가지인데요.

➊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분기 90%, 반기 80%, 연 70% [상단 1번 항목 참조]) 

 

그렇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씩 주어진다면 향후 아무 문제 없이 철야근무를 연속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기준을 만든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주 64시간의 기준은 산업재해 연구 시 1개월의 1주 64시간 넘게 근무하게 될 경우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에 연관성어 과로 산재 인정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커트라인까지 근무하게 만드는 게 과연 근로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제도의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저 고용노동부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평균_근로시간_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장시간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근거는 주 52시간 적용 시점의 통계기간인 최근 5년간의 연장근로평균 시간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를 근거로 세우기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4. 마치며...

고용노동부는 정권과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기존에 자신들이 홍보했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뒤집었습니다.

사실 주 52시간 제도 도입 후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회사도 근로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나마 '저녁이 있는 삶'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유연근무로 극도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걸 교수라는 타이틀의 전문가 집단에서 제도들 만들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은 휴가, 연차휴가 몰아 쓰기, 제주도 한 달 살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주 69시간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등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데요.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7~8월 개정을 목표로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의견을 어떻게 경청해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관련 포스팅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chulystory.tistory.com

 

 

휴일과 휴무일 차이 (토요일 수당 계산 방법)

 

휴일과 휴무일 차이 (토요일 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또는 주 5일 근무를 하면 휴일, 휴무일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휴무일과 휴일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휴일과 휴무일은 어떤 차

chulystory.tistory.com

 

 

 

포괄임금, 고정OT 제도 차이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기획감독 추진)

 

포괄임금, 고정OT 제도 차이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산정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근로감독을 권고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chulystory.tistory.com

 

Hæłłœøppã 스폰서 링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