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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7. 21.

청년의 높은 실업률과 부모세대의 퇴직으로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빈곤 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근로가 어려운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요건과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준

모든 청년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신청하는 청년의 나이, 자신의 소득,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기준 중위소득(월)
1인 가구 1,944,812
2인 가구 3,260,085
3인 가구 4,194,701
4인 가구 5,121,080
5인 가구 6,024,515
6인 가구 6,907,004
7인 가구 7,780,592

2) 나이(연령)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시 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시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 연령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 제외되는 근로 및 사업 활동
    •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 대학교 근로장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 사치성 및 향락업체,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종사자

실제 근로활동 여부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활동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근로활동 및 제외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4) 가구재산 기준

  • 대도시 :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 농어촌 : 1.7억원 이하

 

2. 청년내일저축 지원 요건

1) 근로활동 지속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환수 해지 처리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가입자에게 통보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2) 교육 이수

가입자는 자산형성포털 및 LMS를 이용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3년간 계속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저축을 하면서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080만원 지원 (매월 30만원 정액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36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정액 정부지원)

복지로에서는 사전 모의계산이 가능한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민센터)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 2주(7월 18일 ~ 7월 29일)간은 신청인원의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의 5부제를 적용합니다.

요일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 (7월 18일, 25일) 1, 6이 출생일 끝자리인 청년
화요일 (7월 19일, 26일) 2, 7이 출생일 끝자리인 청년
수요일 (7월 20일, 27일) 3, 8이 출생일 끝자리인 청년
목요일 (7월 21일, 28일) 4, 9이 출생일 끝자리인 청년
금요일 (7월 22일, 29일) 5, 0이 출생일 끝자리인 청년

이후 5부제가 끝난 이후 8월 1일부터는 5일간은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가 가능하며, 기타 복지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1566-0313과 자산형성 관련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청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미 지자체별로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한 곳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유형의 저축은 차상위계층에 한정적이었던 이런 복지사업이 지금은 중위소득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와 50 이하를 구분하여 지원금 규모는 다르지만 3년간 360만원 또는 1,080만원이라는 큰 지원과 함께 별도 은행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청년 대상자는 8월 5일 기한 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유사한 제도가 정부나 지자체 간 있기 때문에 유사제도 적용자는 제외한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나 비속 등 피부양자가 있는 40대는 정책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항상 30대 중반으로 정책 적용선을 나누다 보니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사전 조율로 제도가 통합되어 효과적인 복지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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