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입하기 시작한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5%의 기본금리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대상, 가입 은행, 금리와 저축장려금 등 자격과 혜택과 가입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아봅니다.
1. 청년희망적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희망적금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하기위한 저축상품으로 상대적 고금리(5%)와 정부의 저축장려금 혜택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저축은 최소 천원 이상부터 천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24개월간 불입하게 됩니다.
- 저축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천원 단위)
- 저축기간 : 24개월 (2년)
- 이자지급방식 : 만기 일시 지급식
- 금리 : 5%
- 각 은행별 가산금리 적용 (가입기간,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 실적)으로 5% 이상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부하는 경우 1년차에 납입액의 2%, 2년차에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시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적용됩니다.
-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부하는 경우 1년차에 납입액의 2%, 2년차에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 공시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희망적금 가입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자산요건(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적증명서로 아래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 포함
- 현역병 ,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
2)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1년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단,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가입 불가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 사후 검증에 따라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가입 부적격 통지되며 납입중지 (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본적인 가입자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면 가입시 은행 탄력점포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시간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2월 21일 (월) ~ 2월 25일까지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며, 그 이후는 3월 4일(금)까지는 5부제 적용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2.28 ~ 3.4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출생연도무관 |
※ 19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
정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시전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참여한 경우 별도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미리보기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기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마련한 이번 청년희망적금은 기대보다 큰 금리와 저축장려금, 크지는 않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까지 잘 마련해둔 상품인 듯힙니다.
그때문인지 최근 오전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다운되는 현상도 종종 있는데요. 촉박했던 가입기간을 3월 4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선착순이나 시간제한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요건 중 연소득 3600만원이면 월평균 300만원 수준의 소득 이하까지 가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연령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대한 일종의 배려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연령 요건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2021년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이력이 있거나, 대학교 또는 대학원생이 속한 학교에서 연구 및 근로 등을 통하여 소득이 있었던 경우도 소득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 의사가 있다면 소득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은행별 콜센터)
각 은행별 상품공시실에서도 「청년희망적금」 상품 상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문의처 안내
- NH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 DGB대구은행 : 1566-5050, 1588-5050
- 신한은행 : 1577-8000
- BNK부산은행 : 1588-6200
- 우리은행 : 1588-5000
- 광주은행 : 1588-3388, 1600-4000
- 하나은행 : 1588-1111, 1599-1111
- 제주은행 : 1588-0079
- IBK기업은행 : 1588-2588, 1566-2566
- 전북은행 : 1588-4477
- KB국민은행 : 1588-9999
청년희망적금 제도 관련 문의처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카카오 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uWWxos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주택자금 절세 방법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종합저축은 필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