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내용이고 발생시에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이러한 괴롭힘이 있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고용형태나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합니다.
괴롭힘 행위를 한 대상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 사용자 :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근로자 :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대상자가 아래의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 지위의 우위 :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 인원수 우위, 연령·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경우
- 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②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 악화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신고 받은 후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취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의무 | 조치 내용 | 위반시 처벌조항 |
객관적 조사 |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근로자등 보호 | 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 |
피해자 보호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해자 징계 등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비밀누설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마치며...
대기업 오너의 폭언 폭행, 간호사의 태움, 몰지각한 직장 상사 및 동료의 부당한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들이 심심지 않게 들리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 대응매뉴얼을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가혹한 행위로 이런 분위가가 만연한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많은 법적 의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 우선 사용자의 괴롭힘 금지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며,
-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의지 표명·선언, 예방교육 실시, 위험요인 점검, 예방·대응조직 지속 운영, 캠페인·홍보 등 적극적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의가 필요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항목에 따라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한다면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제도 상담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 심리 상담
-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 근로복지넷 EAP ☎ 070-4603-3042
- 교육지원 상담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031-760-7777~7779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강한 의지와 그에 따른 직원들의 인지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상호간에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 웃으며 일 할 수 있는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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