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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징계] 감봉(감급)의 법적 기준과 정직과 차이

by Hæłłœøppã 2023. 2. 10.

오늘은 징계처분 중 하나인 감봉과 정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감봉의 경우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봉 대상 임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봉_(감급)의_법적_기준과_정직과_차이
감봉(감급)의 법적 기준과 정직과 차이

 

1. 감봉(감급)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의 하나로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감급(감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차에 따른 감봉 적용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봉을 적용할 때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감봉 기간 및 횟수에 대해서는 정하지만 감봉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봉금액에 대해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근로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감액 한다면 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때문에 1회의 한도와 총액의 한도를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급의 제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제 근기법 95조에는 감봉을 적용할 때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감급액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참고 : 1임급지급기와 감봉 적용 방식

1임금지급기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를 받을 경우 1개월, 흔하지 않겠지만 주급으로 임금 받을 경우 1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최대 총액 30만원 한도에서 감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봉적용 기간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2. 감급(감봉) 적용 범위

감봉액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감급제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임금지급기간에 지급되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급여 : 감봉 적용 대상

상여 : 정기 상여금 감봉 적용 대상이지만, 임시·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은 감봉에서 제외합

 

주의해야 할 감봉 적용

감봉은 기간 제한 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감봉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아봤는데요.

 

감봉 최대 적용은 1회 평균임금의 50% 적용하지만, 최대 1임금지급기의 10% 초과 불가합니다.

한 번의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을 여러 개월에 나누어 감급을 하였을 경우에도 각 감봉액을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1임금지급기의 10%를 감봉 적용 개월수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 차례의 비위행위에 따라 각각의 감봉을 적용할 때도 1임금지급기에 발생한 경우 각각의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과도한 감급을 제한하려고 하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합산 적용 감봉액이 10%가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내용을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정직이란?

정직은 직을 정지한다는 의미로 정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제공이 금지됩니다. 

정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정직 기간에 사업장 내 대기를 지시할 수 있지만 근로제공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기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계해고 다음으로 굉장히 강력한 징계 처분 중 하나입니다.

징계처분에 관련한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09.20.)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 정직처분자에 대해 출근의무(사업장 내 대기)를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정직 처분에도 감급 제재가 적용되나요?

정직과 감봉은 모두 공통적으로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내리는 징계 조치이지만,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되며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조치이므로 근로제공이 없는 정직기간에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 제공을 전제로 임금 감액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단, 정직 등을 이유로 대기 발령이 아닌 정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걸쳐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감금 제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정기적인 상여금에 대하여 정직 기간을 넘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이므로 감급의 제재에 포함되니 이 부분은 회사의 상여금 규정이 정직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마치며...

감봉과 정직 모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라는 점은 같지만 정직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지만 감봉은 근로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정직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감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근로 함에도 사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신상필벌이 없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직원으로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규 및 관련 법을 준수하여 근무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징계시에는 반드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통해 정해진 징계를 해야합니다. 그냥 넌 엄청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계 처분은 내 마음대로 할꺼야' 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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