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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부담 완화 검토)

by Hæłłœøppã 2022. 7. 12.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반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율구간은 15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인 세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검토가 필요한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직장인_세금_15년만에_개편_검토
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토

 

유리지갑 직장인은 성실납세 중

직장인들 월급쟁이라고 부르며 총급여를 받기도 전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는 묻지도 않고 원천징수해가고 있어서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세법에 평상시 하던 일로 인해 연말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근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훤히 보고 탈탈 털어간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과세제도는 누진제 (현행 과세표준)

매월 소득세를 공제하는 큰 기준은 세법에 설정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별 세율구간을 만들어둔 기준인데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 역시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물론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간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의료비, 보험료 등)으로 중위소득자의 실제 적용 세금 부담이 매우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표의 굵게 표시된 부분은 2010년도에 세팅된 과표구간이고 2008년도에도 사실 8%, 17%, 26%, 35% 순서로 점점 낮춰오긴 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조정도 없이 1.5억 초과 구간을 추가 설정하면서 10년이 넘도록 별도 조정이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사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2천3백여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2천4백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더라도 세금이 적지 않은 수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전 최저임금이 4,580원 수준으로 거의 10년간 2배 수준이지만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면서 세금만 커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임금 근로자와 현재의 저임금 근로자 수준이 달랐졌음에도 동일한 세금 구간을 유지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이 정률로 정해진게 아닌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임금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그대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꾸준히 증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재검토는 사실

2022년 7월 11일 국세청의 주요보도 내용에도 과세표준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 언론사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0711 신문기사모음.pdf
0.30M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라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1,200만원을 그대로 두거나 좀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 그동안 꾸준한 물가상승 그로인한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구조를 거치며 임금수준이 과거에 비해 올랐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인 과세표준 보완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분석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황당한 사례는 임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은 오히려 체감을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봉의 세전 총소득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면적 과세표준에 대한 개편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은 직장인의 대표 비과세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한 한도 역시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오른 식대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유가를 고려했을 때는 십수 년 넘게 유지해온 한도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택자금, 보험료, 교육비의 한도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 시점 부담하는 금액과 현재는 거의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 부담하는 금액이 커졌지만, 이 역시 한도 조정은 없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실수령이 높아져야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모 전 대통령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간이세액만 조정하고 과세표준을 조정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세금폭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과거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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