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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융자(저금리 대출) 요건 및 신청 방법 [신청 양식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4. 22.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경제적 활동의 위축으로 이전보다 많은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하고자 합니다.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이기에 준비할 사항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_근로자_생계비_융자_요건_및_신청방법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저금리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1)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란?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1년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승인후에는 금융기관(IBK 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진행됩니다.

2)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과거에는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소득요건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재직자, 퇴직자인지 혹은 건설일용근로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 재직자 :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 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 (2021년 기준 694,945원) 이상 체불

 

2. 생계비 대출 조건

1) 대출 한도

  • 재직자 : 임금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 (총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총 1천만원 한도)

 

2) 융자 조건

  • 상환 방식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출 취소 후 신규 대출신청)
    •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500만원 대출 기준 상환 비용
구분 신용보증료 월 이자 월 납입원금
1년 거치 3년 152,770원 6,250원 138,888원
1년 거치 4년 178,120원 6,250원 104,166원

3) 대출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이전에 임금체불 생계비를 신청하여 융자를 받았고,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메뉴는 ① (화면 왼쪽) 근로복지서비스 로그인 → ② (화면 상단 중앙) 서비스 신청 → ③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

신청메뉴_찾기


신청시에는 아래의 양식이 필요하며,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임금체불 확인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시)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신청서.hwp
0.02MB

  • 임금체불 확인서 (필수)

체불확인서(임금등체불근로자융자사업+관련).hwp
0.01MB

 

  •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
    • 인터넷, 모바일 뱅킹 캡처본 가능



생계비 융자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기관(IBK기업은행)에 통보하며 이후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대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 참조)

대출 진행 절차


신용보증 선정번호 발급 후 진행 방법

  • 인터넷뱅킹 : 기업은행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I-ONE근로자 생활안정대출(대출신청) → 대출신청
  • I-ONE뱅크 앱 : 상품몰 → 대출 → I-ONE근로자 생활안정대출 → 대출신청

4. 마치며...

-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급여)이 체불된다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한 대응 정책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리의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더욱 요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추세이기에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대출은 예산이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해당 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사안의 긴급성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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