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중 벽지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벽지수당은 연말정산시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데, 벽지 범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벽지? 오지? 벽오지?
벽지란 외딴 땅이라는 뜻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또 그로인해 문화 혜택을 적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지, 오지 또는 벽오지라고 부르는데요.
회사 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이런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병원을 가거나 장을 보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교통비, 배송비 등이 더 많이 지출 할 수 밖에 없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벽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 벽지수당
이렇게 벽지에 근무하는 경우 받는 벽지수당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과세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⑱-7]벽지수당(코드 : H12)”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2조1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7)
벽지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 가능
3. 벽지수당의 기준 (범위)
벽지수당을 비과세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벽지에 있다고 주장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벽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벽지로 인정 받는 곳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벽지지역과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인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함)
4. 마치며...
벽지에 근무하면 아무래도 힘든 점이 많이 있을텐데요. 많은 금액을 비과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 20만원씩 1년이면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으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벽지 근무시 학교부터 학원까지 고려했을 땐 사실상 기러기 생활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들은 벽지와 그 등급까지 세세히 나누어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도 다르지 않지만 각 회사에 특성에 맞게 벽지의 범위나 금액들이 서로 다를텐데요.
벽지근무자나 회사의 급여, 회계 담당자분들이라면 회사의 벽지 근무자 중 첨부된 파일의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벽지수당 비과세를 잊지 않고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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