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은 않아 회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금삭감 혹은 임금반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삭감과 반납 서로 비슷한 이야기인 듯 싶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전에 그 차이를 잘 확인하는게 회사나 근로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임금 반납
-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12.13)
-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단, 반납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부과 된다. (임금을 줄어들지만 세금은 줄지 않는 효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 하지만 퇴직금이 산정 되야 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은 반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임금 삭감
-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장래의 ‘근로조건’을 변경에 해당
- 근로조건을 변경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아님. (취업규칙 변경, 노사합의 등으로 가능)
- 임금삭감은 근로조건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삭감 후 임금이 최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 되어야한다.)
- 임금반납과는 반대로 제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삭감후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퇴직금 역시 삭감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
구 분 | 임금 반납 | 임금 삭감 |
정 의 | -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는 것 | -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 |
필요절차 | -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대법 99.06.11 선고 98다22185 판결) |
-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단협, 취업규칙 변경으로 삭감 가능 -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과반 동의 및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함 |
감액범위 | - 근로자 자신에게 귀속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액수의 제한이 없음 |
- 근로조건 변경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제한 (삭감된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 되어야 함) |
평균임금 | - 반납전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반납에 따른 저하 없음) |
- 삭감후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반납에 따른 저하 발생) (단, 근로조건 변경시 삭감전 임금산정을 약정 가능) |
퇴 직 금 | - 반납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대법 01.04.10. 선고 99다39531 판결) |
-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삭감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미포함 |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
- 반납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반납분에 대한 과세 적용) |
- 삭감된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삭감분에 대한 과세 제외) |
- 이 두 비슷한 개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삭감을 진행하며, 임금단가에 대하여 노사가 별도로 약정을 한다면 퇴직금 및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을 보전 할 수 있을 것이다.
- 단 약정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 및 사회보험공단 특별지도점검시 삭감전 제세금 및 사회보혐료가 소급부과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디 이 땅의 회사들이 임금반납, 임금삭감 고민 없이 다들 잘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런 슬픈 절차가 들어간 회사도 하루 빨리 회사와 근로자 모두 회복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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