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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처리 방법 (업무차 비용 반영)

by Hæłłœøppã 2023. 10. 6.

회사에 업무용 차량인데 임원이나 특정 직원의 사적 차량 같기도 한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세법에서는 업무차의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과세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오늘은 업무차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처리 방법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처리 방법

 

1.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하였고,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단 법 참조)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5. 12. 15.]

 

 

2.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의 주요 내용

  • 관련법령 : 법인법27의2①, 소득법33의2①
  • 적용 대상자:내국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적용대상 차량: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제외
    • 업종상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회사) 및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자동차 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제외
  •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법27의2②, 법인령50의2②, 소득법33의2①, 소득령78의3②)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기준

구분 내용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 법인, 개인사업자(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전문직) 해당 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사용)거리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
②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일부기간 가입시 : 법인,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해당 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 ÷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사용)거리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
②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
3.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① 법인 :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및 전문직 개인사업자 :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 인정
③ 그 외 개인사업자 :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 만큼 비용인정

기본적으로 임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며, 전기간 가입인지 일부기간 가입인지에 따라 비용인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득처분: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주주:배당, 임․직원:상여)
  • 명세서의 제출:이를 손금 및 필요경비로 산입 하고자 하는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법27의2⑥, 법인령50의2⑭, 소득법33의2④, 소득령78의3⑪)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해당금액의 1%) 부과(법인법 74의2, 소득법 81의14)가 부과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업무차 비용인정과 관련한 참고자료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작성방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9호)에 규정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서식에 맞추어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법인칙27의2③, 소득칙42②)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2-9호).hwp
0.05MB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뜻 합니다.(법인칙27의2⑥, 소득칙42③)

 

 

4. 마치며...

세법상 이렇게 업무차에 대한 비용산입을 구분한 이유는 고급차량이나 슈퍼카를 업무차로 등록하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 승용차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차 용도로 사용하며 이를 비용으로 반영하기 원한다면 결국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그 사용일지를 기록한다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기간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그에 반해 비용을 적게 반영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차를 운용한다면 상기 판단기준이나 관련 법령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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