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듣게되는 인정상여 혹은 인정이자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텐데요. 공식명칙은 자금 대여이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정상여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인정상여란 어떤 뜻이고 어떤 내용이 상여로 인정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정상여 (인정이자)란?
법인(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어떤 이름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지급을을 임원이나 직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 보다 저이율로 대출하는 경우 시가와 차이를 해당 대출 받은 대상자에게 상여로 인정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로 인정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금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물론 근로소득으로 기준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과세처리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융자)금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저금리를 적용할 경우 시중금리를 시가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인정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인정상여 산정수식
인정상여 = ⓐ 시가 - ⓑ 거래가액
- ⓐ 시가:(대여금의 적수 - 가수금의 적수)주) × 이자율(하기 ㉢ 참조) ÷ 365 (윤년의 경우 366)
- ⓑ 거래가액:무상 또는 저가로 받은 금액
2. 시가 이자율 적용 기준
1) 당좌대출이자율 시가 적용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좌대출이율은 연간 4.6%를 적용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및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차입금 전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경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① 후단 참조)
-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함)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함)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2) 가중평균차입 이자율 시가 적용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수식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수식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 ×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의 합계 ÷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
3. 인정이자를 산정하지 않는 금전대여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시행규칙 44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가불, 대출 금액은 인정이자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여액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지주 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및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지급시기의제(처분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4. 마치며...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여 복리후생 성격으로 시중금리 보다 낮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끝나면 매우 좋겠지만,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하기 위해 인정상여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재 페이지의 15번 인정상여가 있다면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국세청에서 너무 야박하게 소득을 반영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시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소득에 누락이 된다면 금전을 대여해준 회사나 저리로 지급 받은 직원 모두 추징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계산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설명을 덧붙여 수식을 표기했기 때문에 항목별 금액을 수식에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인정상여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인정상여에 궁금한 것들이 해결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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