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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신입사원, 경력사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 (연중 입사자 TIP)

by Hæłłœøppã 2021. 12. 7.

연중 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
연중 입사자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연중에 입사한 신입사원 또는 경력사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신입이나 경력사원을 통칭해서 연중 입사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입사 연도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입사해서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올해 입사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설령 12월 31일에 입사해서 1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 그리고 입사 연도에 퇴직한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하길 권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제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본인이 경정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단,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 근로자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소속된 회사의 인사팀, 세무팀, 회계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입사 전에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 같은 공제 똑같이 받아도 되나요?

  • 입사 전까지 근로소득을 발생하지 않다가 입사 후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지출한 항목 중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제 항목 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간 입사전 기간 (근로 X)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입액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 대출)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 가능 공제 불가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 세액공제 공제 가능 공제 가능
  • 해당 연도 중에 현재 입사한 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귀속기간(근무기간)을 연결하여 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도중 근무이력이 없거나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시 불가)
 

3. 신입사원, 경력사원 연말정산 TIP

  • 신입사원의 경우 경제적 독립과 함께 거주 역시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집값이나 전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귀찮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을 미리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방법 (월세액 공제 자동계산 엑셀 자료 포함)참고)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참고

 

  • 그리고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소비 습관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와 같은 공제율이 높은 항목 위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하다면 향후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연말정산시 유리함이 있습니다. 이는 경력사원이나 계속 근무한 직원도 동일하지만, 한번 시작된 신용카드 소비패턴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바꾸기는 여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시작 시기부터 소비 패턴을 연말정산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참고)

 

  • 전세자금 대출 중에 원금 상환은 가능하다면 근무기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유일하게 원금 상환액도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큰 혜택이 있는 제도가 있데요. 상기 표를 보면 근로기간이 아닐 때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관련 금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경우 연이어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원금 상환은 입사 후 하는 것이 연말정산 측면에는 도움이 됩니다.([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참고)
  • 연중에 입사해서 소득이 낮은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1인 기준으로 1,40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해 연말정산시 PDF다운로드나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없이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공제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단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양식 제출은 필요합니다.)
 

4. 마치며...

  • 연말정산시 입사자들은 연중 계속근무자와는 다른 근무기간에 따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초 연말정산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으로 PDF 다운로드시 오류가 속출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공제신청 한다면 본인의 연중 근로한 월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PDF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은 사실 단기간에 환급받기 위한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연말정산 공제 조건을 잘 파악해서 소비를 맞춰나가는 것이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항목들을 나열해 보고 공제 조건을 맞춰서 소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공제방법이고 절세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시간 여력이 된다면 공제 항목별로 공제 조건 등에 대한 방법을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연말정산이 아무리 조삼모사 제도라고 해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공제 요건을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환급이라는 결과보다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록 : 그 외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포스팅 내용(인적공제, 보험료, 청약저축, 기부금 등) 

 

연말정산에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수한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1위 기본공제(인적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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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은 했지만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주택자금 절세 방법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종합저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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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가입한 자신의 보험이 있다면 가입자 변경으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 조건을 확인해서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준비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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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연말정산에 궁금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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