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들어서며 이젠 정말 연말이 왔습니다. 이제 연말정산도 1개월 조금 더 남은 거 같네요. 오늘은 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거고 왜 세금 징수가 되는지 또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혹시나 저도 역시 그랬던 거처럼 연말정산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봤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한다는 뜻 입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나 각종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공제당하게 됩니다.(유리지갑) 하지만 급여나 상여 등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된 말 그대로 납부하기 편하게 한 정확하지 않은 세액입니다. 따라서 이 간이세액을 국세청에서는 1년간 소득이 확정되고 납부세액이 확정되는 1월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고 간이세액의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더 적게 납부했다면 징수를 하게 됩니다.
- 그런데 연말정산시에는 내가 받은 생계의 원천인 급여와 같은 소득으로 발생한 의료비, 학자금, 기부금, 보험료, 또 부양가족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비 등은 세금반영에 제외하는 개념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소득공제-세액공제후 결정된 세금 - 내가 납부한 1~12월간의 납부한 세금 = 연말정산 세금
∴ 연말정산 세금이 '-'일 경우 환급, '+'일 경우 징수
-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기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되는 1월 15일쯤 연말정산이 시작하는데요. 요즘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PDF가 잘 구성되어있어서, 혹시 누락되거나 반영 안 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게되면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 환급/징수세액이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은 연도중에 급여 등의 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한 직원이 연말정산 시행기간(다음년도 1월 중순경)에 계속근무한다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2. 연말정산 왜 징수가 많아졌는가?
- 과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간 확인했던 징수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의 의도적 정책
- 간이세액표 조정 : 그동안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을 매우 줄였습니다. 과거 LLL 대통령 임기 후반기쯤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월급의 세금을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세금을 줄이는 게 세율을 줄인 게 아니라 단순히 간이세액만 줄이고, 학자금의 세금을 반영하지 않는 조삼모사 정책입니다. 그 뒤로 업데이트될 때마다 간이세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한 납부세액이 적어짐에 따라 징수 확률을 올라가게 합니다.
- 세액공제 등장 : 연말정산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소득공제'라는 말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소득에서 해당 금액만큼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세율이 10% 언저리에 결정되는 사회초년생이나 독립해서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될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세율이 10% 중반 이상 되는 분들은 세액 환급이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또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잃어버린 상황이라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결정되다 보니 높은 세금이 산출됩니다.
- 기타 공제 조건 강화
- 학자금 : 과거 학자금은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중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은 금액도 매우 큰 편이죠. 하지만 그 대학교 학자금 납부하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공제를 해당 연도에 받을 수가 없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기존 방식에서 방향을 틀어서 공제를 못 받게 되고, 간이세액에서 조차 학자금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공제했다면 백만 단위의 징수금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 의료비 : 의료비 공제의 경우 최근 몇 년 전부터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를 제외하라는 국세청의 지침이 있었는데요. 실제 급여를 통해 납부했더라도 보험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게 된 경우 보상금만큼은 의료비를 공제받지 못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 실손보험금이 반영되도록 변경이 됐는데, 취지는 이해하나 결과적으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선택
- 원천징수비율 조정 : 세액공제 등장 이후 당시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세액공제를 예쁘게 포장해서 발표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 징수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던 중 국세청에서 창조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천징수비율을 120%, 100%, 80% 정상 간이세액 기준에서 +, - 20%를 조정하도록 국민들 스스로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반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80%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경우 결국 징수비율이 높아집니다.
3.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사실 연말정산은 위에서도 언급한 조삼모사 같은 정책입니다. 결국 나는 세금을 열심히 납부했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중에 나오는데 공제 혜택은 줄여가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징수가 너무 싫다'고 생각된다면 급여에서 세금을 더 많이 미리 공제하는 형태를 택해야 하는데 이게 결국 나라에 무이자 적금을 납부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80%만큼 세금을 덜 납부하고 그 이상을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금을 이용한 투자로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거죠.)
- 연말정산 단기간만의 꼼수가 없지만 공제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여러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공제항목들이 있는데요. 이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기본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월세액)
- 의료비 공제 (본인소득의 3% 초과분 부터)
-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하여 본인소득의 25% 초과분부터)
- 학자금 공제
- 연금계좌 공제
- 기부금 공제
- 보험료 공제
- 그리고 이 중에서 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제외해야겠지만 제외되는 항목이 절반 이상이라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월세인분들 중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청약저축은 반드시 가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외 중도해지 않는다면 연금저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12월에 권할 방법은 아니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향후 신용카드 공제율에 유리하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거기에 요즘 각 지역화폐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 체크카드로 집계되기 때문에 소비습관을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위주로 하시는 것도 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1년간 공제항목을 고려해서 자신의 소비시에 공제항목을 고려하여 소비습관을 공제항목에 맞춰나가는 방법이 국세청에서 권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비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연말정산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봤는데요. 이게 어려운 세법이라 거부반응이 먼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보고 어떤항목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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