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다양한 비상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사업장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비상상황 대비 3원칙
어떠한 비상상황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비상상황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아래의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사업장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 실제 이행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한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책자와 그 요약본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평상시 비상상황 단계별 대비
1) 대응체계 구축
- 경보 시스템 구축
- 비상경보장치 설치
- 비상연락체계 마련
- 대피 방송 절차 마련
- 긴급전화기 등 신고수단 마련
2)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을 고려
-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 마련
- 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매뉴얼 이행 점검 관련 조항 포함
3) 훈련 및 교육 실시
- 역할 분담을 동반한 시나리오 훈련
- 응급처치, 대피절차 교육
3. 사고발생시 비상상황 대응
1) 초기대응
- 즉시 119 신고
- 응급처치 및 경보장치 작동
2) 사업장 대응조치
- 해당 현장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작업중지
-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3) 구호조치 및 피해확산 방지
- 보호구를 갖춘 구조반의 투입
- 추가 응급처치 진행
- 119 구급대 도착 시
- 환자 위치 안내
- 환자의 상세한 상태 설명
- 사고상황 설명
-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방송
- 관련·취약 기관에 비상 연락 및 상황 보고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실행
4. 초기대응 방법
1) 비상상황 신고 방법
① 심각한 응급환자 발생 시 섣부른 응급처치보다는 빠른 신고가 최우선이므로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② 119 연결 시 환자의 상황을 침착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119로부터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한 조언을 받아가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므로 전화를 끊지 않는다.
119 신고요령
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의식상태/외상 유무 등)
② 환자 발생 장소 (oo공장 oo동, oo근처 oo건설현장 등)
③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④ 환자의 수
2) 심정지 응급처치법
① 환자가 쓰러졌을 때, 의식의 유무(반응의 확인) 파악이 중요하다.
②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어 반응을 보고 의식(반응)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보건진료소에 연락한다.
③ 환자가 반응이 없고 무호흡 또는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다.
※ 안전보건교육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필요
심폐소생술 방법 및 순서
① 반응 확인
② 119 신고 (응급구조 요청)
③ 호흡 확인
④ 가슴압박 30회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하고 분당 100~120회 속도와 5~6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압박합니다.
⑤ 인공호흡 2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환자의 코를 막고 입으로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넣는다.
⑥ 가슴압박(30회)과 인공호흡(2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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