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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위험성평가 목적과 특징 (고용노동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첨부)

by Hæłłœøppã 2023. 5. 26.

최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를 공지했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포함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_새로운_위험성평가_목적과_특징
새로운 위험성평가 목적과 특징

1.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법률(하단 참조)로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 위험성평가의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위험성 평가 목적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생명보호의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계가 손상되고, 보험료가 오르면 사업주와 그의 사업에 큰 영향(피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다수의 사업주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는 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할 수 있습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앞서 언급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과정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 법적 규정 준수 :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법령 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토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참여 : 근로자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한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유해요인과 필요한 조치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합니다.
  • 조직 문화 강화 :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뿐만 아니라, 위험성분석, 평가를 위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 훈련에 활용 :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훈련되고 정기적인 교육에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손실은 매우 큼. 위험성평가는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여 사업장의 손실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위험성 평가 절차

①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③ 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⑤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과 각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4. 마치며...

통상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고나 개인이 체감하는 위험요소가 없다면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상황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사실 안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느정도를어느 정도를 수용가능한 위험성으로 보고, 또 어느 정도를 허용가능한 위험성으로, 아니라면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으로 구분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고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표하고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자료를 통해 굉장히 자세히 위험성 평가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 첨부파일 참조)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10.82MB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 제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사업주의 의무사항부터 근로자 참여 의무 등 많은 내용을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후속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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