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많이 무더울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에서는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의 여름철 폭염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은 그늘, 물, 휴식입니다. 물론 실외 작업장과, 실내 작업장의 차이는 있지만 3가지 요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업장별 요인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하단에서 이야기하는 실내 작업장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외부 기온이 실내 작업장의 온도를 영향을 미치는 실내 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구분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실내 작업장 |
그늘 |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조치 이행 ➊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➋ 더운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➌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
휴식 |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❶ 근무시간대 조정 ❷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❸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❹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2.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사항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 ·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대응 방법 (고용노동부 권장사항)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제공한 권장사항으로 기업의 상황 및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이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단계 | 조치 내용 | 후속 조치 |
증상 확인 (주요증상) |
· 체온 38℃ 이상 · 쓰러짐 (피로감, 근육경련) · 두통 및 불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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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유무 확인 |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 옆구리 꼬집음 |
해당단계에서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즉시 119 구조요청 (또는 병원 후송) |
조치 및 경과관찰 |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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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건강상태 수시 확인 · 귀가조치 권고 (유선 모니터링) |
3.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통사항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온열질환 민감군이란?
·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 고령자
·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이란?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 작업예시 : 건설현장의 형틀·철근·콘크리트 타설·용접작업 등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삽질·망치질·톱질 등 공구 사용작업 등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
체감온도 33℃ 이상의 주의 단계 (또는 폭염주의보)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체감온도 35℃ 이상의 경고 단계 (또는 폭염경보)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체감온도 38℃ 이상 위험 단계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체감온도 확인방법 및 폭염 특보 기준
체감온도는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로 인해 체감 온도와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상청 체감온도표를 기준으로 실내 작업장 온도계, 습도계로 체감온도를 산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작업장은 기상청홈페이지 또는 날씨알리미앱(하단 링크 참조)을 통해서 온도와 습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로 폭염특보 발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2일이상 지속될 때 발령
-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 2일이상 지속될 때 발령
출처 : 고용노동부
4. 마치며...
올 여름도 폭염관련 이야기가 많은데요. 기상청에서는 6~8월 평균 기온이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40%로 예측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 발령시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휴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도 있습니다.
작업현장은 고된 노동을 하는 환경이기에 더더욱 폭염에 따른 대응 조치를 각 사업장별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폭염 중에 실외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 본문의 내용에 따라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폭염으로 인한 안전장구류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착용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작업자들 및 관리자들 모두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폭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집중력 저하로 떨어짐, 넘어짐 안전사고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작업환경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별게 아니라는 생각보다 놓친 부분은 없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목적과 특징 (고용노동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첨부)
건설기계(굴착기, 크레인)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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