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제는 겨울철인데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한파가 발생하는데, 특히 실외,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상 및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1. 한파특보 발표 기준
한파특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데요. 기상청의 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1)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가며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 저체온증 및 동상 등 한랭질환시 조치사항
1) 대표적 한랭질환
- 저체온증 : 저체온증은 오한, 피로, 의식저하,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 동상 : 찌르는 듯한 통증, 가려움,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 발생, 피부 감각 저하
2) 한랭질환시 응급조치
- 따뜻한 장소 이동
-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싸 체온 유지
- 언 부위(얼굴, 귀, 손발 등)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주기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 같은 당이 높은 음식을 섭취 (단, 술은 제외)
상기의 조치로 동상이나 저체온증이 회복하게 되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가급적 귀가조치를 하여 병원을 내원하여 보다 정확한 조치와 증상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호전됨이 없다면 바로 119에 구조요청을 합니다.
3. 한랭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세 가지를 기본수칙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칙 1) 따뜻한 옷(방한장구)을 활용
- 여러 겹의 옷을 입습니다. (3겹 이상을 권장하며, 여러 겹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줍니다.)
- 안쪽 옷 : 땀을 제거하기 용이한 재질의 옷
- 중간 옷 : 젖더라도 보온성을 갖춘 재질의 옷
- 바깥 옷 : 바람이나 물기를 막고 통기성을 갖춘 재질의 옷
- 모자 또는 두건을 활용하여 체온 손실을 줄입니다.
- 필요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 보온장갑 및 보온·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방한화)을 착용합니다.
- 물에 젖기 쉬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을 착용하세요.
- 영하 7도 이하에서는 맨손으로 금속 표면을 잡지 않고 장갑을 착용하여 작업합니다.
- 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여 가능하면 여분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수칙 2) 따뜻한 물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온수기, 보온병을 활용해서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십니다.
수칙 3) 따뜻한 장소
사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이때 가급적 작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히터 등 난방시설은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설과 함께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준비해야 할게 많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겨울 한파특보가 발표될 때는 시설물도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한랭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식이 없다면 그 즉시 119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한랭질환 민감 작업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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