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인사

넥스틸 정리해고, 누적 적자 없어도 '긴박한 경영' 인정 (대법원 판결문)

by Hæłłœøppã 2022. 6. 16.

2022년 6월 9일 대법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두71604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이로 인해서 정리해고가 쉬워진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 첨부)

 

넥스틸_정리해고,_누적_적자_없어도_'긴박한 경영'_인정
넥스틸 정리해고, 누적 적자 없어도 '긴박한 경영' 인정



1. 넥스틸 구조조정 사건 개요

1) 1차 경영진단

회사는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원고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의 회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효과 등으로 유정관 판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5년 4월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요청 후 아래의 경영진단보고서를 받게됩니다.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예상
매출 급감으로 인한 자금수지 악화 등 재무 위험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향후 가격 경쟁력 하락 등 시장과 환경 위험
가용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과 회사 유지비용 부족
생산량 감소로 인한 유휴인 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영업과 운영 위험

상기 요소에 비추어 경영악화 요인을 분석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을 현행 3개조 248명에서 1개조 65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 제시

회사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하고 임원,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자 모집과 정리해고 순서로 생산직 근로자 150명 정도의 구조조정, 임원과 사무직 급여 50% 절감을 공고로 사무직 1명, 임원 6명, 생산직 근로자는 137명 희망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 2차 경영진단

회사는 2015년 8월경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2차 경영진단 보고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유동성 확보 방안
당시 생산직 근로자는 86명인데 생산량을 감안한 적정 생산인력 수준은 1개조 65명 수준이라고 하며, 추정 생산량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 유지 방안을 제시

회사는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추진일정 등 통지하고 사내 공지하였고, 총 5명에게 해고 대상자 선정을 통보함으로 2명은 사직원을 제출하고 3명은 최종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1) 노동위원회

정리해고가 발생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 인정 (근로자 원직 복직)
  • 중앙노동위원회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 (근로자 원직 복직 취소)

2) 법원

  • 1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취소
  • 2심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상 경영상 이유인 지속적 적자누적이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의 적자 누적이 없었음으로 1심 판결을 취소

 

3.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사건시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hwp
0.16MB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 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 962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상기의 개요의 내용에 따라 회사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이 2014년 대비 급감되고 강관업체 전반의 위기 상황에 동종업계의 건실한 재무구조인 다른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까지 하게 되는 등 급격한 영업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1차 경영진단보고서 보다 33명 적은 구조조정 인원을 설정하고, 2차 경영진단보고서의 실적 예측이 실제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회사의 차입금 역시 2014년 87%에서 224%로 급격히 증가한 부분 역시 언급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참가인들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희망퇴직을 한 후 정리해고 대상 인원이 적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의 축소,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두71604_판결문_검수완료.pdf
0.41MB

 

4. 마치며...

지난 쌍용자동차 해고사건 이후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지속적인 누적 적자가 없더라도 해고가 인정된 이번 판결로 인해서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가 가능해진건 아닌지 모두 우려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 최근 경제 상황마저 고유가와 급등하는 물가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불안감이 드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판례나 질의회신 등 행정해석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생각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해당되는 사실관계 모든 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문을 읽다가 조금은 의아스러운 부분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참가인들 역시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공감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당시 경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단순히 인정했는지까지 판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언급이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랍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으로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경영상의 위기사항과 노력사항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관련 포스팅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시사점 (대법원 자료 첨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시사점 (대법원 자료 첨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보도되면서 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는지 판결에 대한 요약 자료를 공개했

chulystory.tistory.com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판례 첨부)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판례 첨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보도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chulystory.tistory.com

 

 

[포괄임금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SDI 대법원 판례)

 

[포괄임금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SDI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공개되어 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 역시 꾸준히 포스팅

chulystory.tistory.com

 

Hæłłœøppã 스폰서 링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