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가 필요한데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계약서 양식 포함)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이고 근로조건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뜻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바(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계약사원, 촉탁직, 촉탁사원, 일용공, 계절근로자, 파트타임 사원 등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필수항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이 잦고 실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한데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가 중요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일반 근로자 |
① 임금(구성향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 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① 임금(구성향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에 대한 부분은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기간제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계약기간 동안 근무할 장소와 해야 할 구체적 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시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과태료(제24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유형별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기에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두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단 사례 참조하여 명시 필요)
-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같은 경우 사례
- 근로일: 주 5일, 근로시간: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09:00, 종업 시각: 16:00
- 휴게 시간: 12:00 ~ 13:00
- 주휴일 :일요일
-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사례 (주휴일 : 일요일)
구분 월 화 수 목 금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시간 09:00 09:00 09:00 09:00 09:00 종업시간 16:00 12:00 16:00 12:00 16:00 휴게시간 12:00~13:00 12:00~13:00 12:00~13:00 - 주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일 : 일요일)
구분 월 화 수 목 금 근로시간 4시간 6시간 5시간 시업시간 14:00 10:00 14:00 종업시간 18:00 17:00 20:00 휴게시간 16:00~16:30 13:00~13:30 18:00~18:30
4. 마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단기간 알바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일 텐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 작성하지 않았기에 교부도 안 됐기 때문에 서면명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 서면교부의무 위반 벌금이 더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각기 다른 걸 상기 사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1일 3 ~ 6시간'으로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범위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량의 변동으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갱신 필요)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 역시 필요합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 명시 등 근로계약이 일반 정규직 근로자 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단시간 보다 풀타임, 단기계약보다 차라리 장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안 되나 싶을 정도죠.
근로조건 서명명시도 의무사항이고 근로계약서 교부도 의무사항이기에 회사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 및 진정 빈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호의나 선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조건 서면명시나 교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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