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항목이 포함해서 나오는데요. 높은 확률로 징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신고하고 공단은 확정된 소득을 통해 보험료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 계산된 보험료를 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환급액이라고 부릅니다.
2. 건강보험 연말정산 계산 사례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표 샘플입니다.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건강보험요율 : 3.43%
- 2021년 요양보험요율 : 11.52%
- 2021년 보수월액 (전년도 소득)
- 1월~3월 : 400만원/월
- 4월~12월 : 450만원/월
- 2021년 실제소득 : 460만원/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해하기
- 샘플의 대상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를 1,800,750원과 요양보험료를 207,450원을 납부했습니다.
보수월액기준의 연간소득은 5,250만원이 산정되었는데요.
실제소득은 월460만원씩 연간 5,520만원으로 270만원 가량 상승했습니다. 결국 샘플 대상자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92,610원, 요양보험료 연말정산 10,710원이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상기 표에 4월 부분 노란 음영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험료가 4월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후에는 보수월액이 업데이트 되며, 이로인해 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전년도 소득(1~3월)과 전년도 소득(4월~12월)까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해당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경우 납부된 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징수/환급 사유
- 일반적으로 징수의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이유는 매년 상승하는 급여가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하기에 결국 소득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 환급의 경우는 그 전년대비 연장, 휴일근로, 혹은 매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이 이전 보다 낮게 된 경우나 최근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휴직 및 산재 등의 사유로 연간 실제소득이 저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휴직 및 산재기간 동안의 소득과 보험료 부분은 제외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휴직 및 산재 기간이 아닌 정상 근무기간의 월평균 보수월액이 산정하는 과정으로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 매년 4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평소 보다 공제금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을텐데요. 실소득에 따른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역시 이와 유사한 연말정산 징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산 구조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 이와 같은 정산은 퇴직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퇴직년도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근로소득을 통해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정산액이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유일하게 정산개념이 없는건 국민연금 뿐입니다.)
- 직장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비과세 제외) 따라서 직장 건강보험 혜택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의 피부양자 등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보험료 경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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