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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

2023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문 (주지 의무 및 고시 자료)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과 사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계에 대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월급 : 2,010,580원 (주 40시.. 2022. 11. 29.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요건 및 신청 안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임금일 경우가 있는데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 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월 최대 5만원의 교통비를 실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지원 내용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지원범위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