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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2023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문 (주지 의무 및 고시 자료)

by Hæłłœøppã 2022. 11. 29.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과 사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2023년_최저임금_및_게시_안내문_썸네일
2023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문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계에 대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0.08MB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 9,620원
  • 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근로, 주휴 8시간 유급 포함)
  •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동안에는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처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2.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회사는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최저임금 주지 의무라고 표현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의 4가지 항목입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4가지 항목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 인트라넷 등을 활용한 최저임금 안내 등)

근로자에게 알려할 내용을 해당 포스팅을 참고로 활용해도 무방하며, 아래의 최저임금 안내문 및 리플렛(전단지)를 공지한다면 보다 쉽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전단지.pdf
1.43MB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2.01MB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시 벌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상여금이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조건 및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은 최저임금 판단시 제외합니다.

  •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 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가산) 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5% 금액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1% 금액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4. 마치며...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성인 근로자인지 청소년 근로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인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고민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을 적용 기간동안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세 사업장 등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이 매년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키오스크 확대, 아르바이트 축소 및 기타 등등)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 생존을 위한 생계비로 책정된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되기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되며, 반드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벌칙(처벌) 역시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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