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1191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19 신고, 심폐소생술 포함) 사업장에서 다양한 비상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사업장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비상상황 대비 3원칙 어떠한 비상상황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비상상황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아래의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사업장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실제 이행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한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책자와 그 요약본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 202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