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화재사고1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적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과거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질식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기준으로 2022년 10월 18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화재예방에 관련한 기준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작업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할 때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 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방규정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 관리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송기마.. 2022.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