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해외파견자1 해외파견자 해외수당을 달러 유로화 등 현지화 지급해도 될까? 해외주재원으로 나간 파견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지에 맞는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외수당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해외주재원이 현지 통화를 원하는 경우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해외수당 지급 시 법적 검토사항 해외파견 중인 직원의 경우 한국에서 지급받는 임금 외에 현지 물가와 생계를 위해 해외수당 또는 국외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시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2가지 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원칙과 둘째로 소득세법상 해외수당 비과세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에 파견 중인 근로자는 해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지급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지화를 바로 지급해도 될까요? 2. 국내 사업장에서 해외근무지로 파견되어 한국에서..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