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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해외파견자 해외수당을 달러 유로화 등 현지화 지급해도 될까?

by Hæłłœøppã 2023. 5. 25.

해외주재원으로 나간 파견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지에 맞는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외수당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해외주재원이 현지 통화를 원하는 경우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수당_현지통화_지급_가능여부
해외수당 현지통화 지급 가능여부

 

1. 해외수당 지급 시 법적 검토사항

해외파견 중인 직원의 경우 한국에서 지급받는 임금 외에 현지 물가와 생계를 위해 해외수당 또는 국외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시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2가지 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원칙과 둘째로 소득세법상 해외수당 비과세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에 파견 중인 근로자는 해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지급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지화를 바로 지급해도 될까요?

 

 

2. 국내 사업장에서 해외근무지로 파견되어 한국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원양어선 및 해외 건설현장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월 100만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국 회사의 소속으로 한국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통화불 원칙에 따라 급여는 한국 원화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사항으로 수당을 해외 현지 통화로 지급하게 된다면 통화불 원칙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외수당만큼 급여공제하여 이를 현지화로 송금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번거로운 작업이 많이 따릅니다. (급여공제 → 현지 통화 송금 (외국환거래법상 요건 충족 검토, 수수료 부담, 송금 시 시차 및 환율차 등))

 

따라서 해외파견자는 외국환거래 지정계좌를 설정하고 원화로 지급받은 해외수당을 해외파견자가 현지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장 빠른 형태이기에 많이 이용합니다.

 

 

3. 해외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한 부분 적용이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 한국회사 소속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속한 직원으로서 해외 현지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해외 현지통화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과 해외 현지국 간의 세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정리(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원천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HR담당자 및 세무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4. 마치며...

일부 해외 파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사항은 모르고 급여를 현지 통화로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HR이나 세무담당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과 세법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아무런 별도 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없이 직접 현지통화를 지급한다면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원칙 위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및 비과세 처리 위반, 송금에 대한 히스토리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게 되어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 정부기관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또한 언제 어떻게 점검이 있을지 모르기에 항상 법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현지 법인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앞서 언급한 대로 해외파견자가 직접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국내 은행 중 1곳 선택)하여 자신이 직접 이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현지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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