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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2

해외파견자 해외수당을 달러 유로화 등 현지화 지급해도 될까? 해외주재원으로 나간 파견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지에 맞는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외수당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해외주재원이 현지 통화를 원하는 경우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해외수당 지급 시 법적 검토사항 해외파견 중인 직원의 경우 한국에서 지급받는 임금 외에 현지 물가와 생계를 위해 해외수당 또는 국외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시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2가지 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원칙과 둘째로 소득세법상 해외수당 비과세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에 파견 중인 근로자는 해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지급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지화를 바로 지급해도 될까요? 2. 국내 사업장에서 해외근무지로 파견되어 한국에서.. 2023. 5. 25.
해외수당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종류와 적용 방법 오늘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주재원 등 해외파견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수당, 즉 국외근무수당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수당의 비과세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수당과 비과세 해외수당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지급받는 책정된 임금 외에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3호 거목에 따라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데, 어떤 현장에서 근로하는지 또 공무원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출장 및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한 해외수당은 비과세..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