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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3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직능, 직무급 등으로 개선하자는 대통령 공약에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관련 개선사항, 임금체계 관련 개선사항, 그 외 추가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선 권고사항 ①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 구분 1주(현재.. 2022. 12. 27.
포괄임금, 고정OT 제도 차이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산정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근로감독을 권고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기획감독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과 고정O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 고정OT란?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함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 2022. 12. 26.
[포괄임금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SDI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공개되어 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 역시 꾸준히 포스팅했던 내용이라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인 듯싶습니다. 소송이 있었던 곳은 삼성SDI이고 쟁점이 있던 부분이 월급제나 연봉제 직원들에게 흔하게 적용 되고 있는 고정OT에 대한 부분이니 이와 유사한 형태인 회사들에겐 참고할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 대법 2020다224739, 선고일자 : 2021.11.11 판결요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202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