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산정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근로감독을 권고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기획감독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과 고정O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 고정OT란?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함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의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나 사용자나 근로자의 임금의 확정 등을 이유로 고정OT 계약을 활용하는 회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
2.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차이
포괄임금제와 고정OT 단순히 서술된 글을 보면 차이가 어떤건지 헷갈리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포괄임금 VS 고정OT 계약 비교 > 참조)
구분 | 포괄임금 | 고정OT |
정의 |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형태 및 구분 방법 | 정액급 : 기본임금과 수당이 구분 안됨 사례) 임금 100만원 (연장, 야간, 휴일 포함) 정액수당 :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나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 안됨 사례) 기본임금 70만원 + 법정수당 30만원 (연장, 야간, 휴일 포함) = 100만원 |
기본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됨 사례) 기본임금70+연장10+야간10+휴일 10만원 = 100만원 사례) 기본임금90+연장10(고정 OT) = 100만원, 야간, 휴일은 근로시간만큼 지급 |
추가지급 의무 |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추가 지급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 추가지급 |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추가지급 |
중요한 차이는 앞서봤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유효한 포괄임금이라면 실제 시간외근로가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효한 포괄임금이 아니거나 고정 OT는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초과시 초과분을 추가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는 겨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내용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및 고정OT 오남용에 시정조치를 위해 S/W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 · 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가칭)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 기획형 근로감독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근로감독 중점사항
-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이번 근로감독을 발표하며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이를 오인하거나 오남용 하여 근로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실OT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마치며...
지난 정부 때 포괄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가 부랴부랴 공식자료가 아니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폐기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포괄임금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 야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부정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사실 포괄임금 또는 고정OT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면성 중에 '약정은 적은 시간으로 하고 실제는 더 많은 시간을 하는 경우 문제'인데요. 이번 보도자료에는 디테일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번 반짝했던 자료를 요약한 자료로 나왔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이나 고정 OT성립을 불인정하지는 않지만 엄격한 포괄임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 약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정수당을 지급하는지를 중점으로 체크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포괄임금 폐지라는 단어가 없지만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언급한 판례 요인을 충족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관리직, 연구직 등은 해당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감단근로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추정되는데요. 또한 당사자간 합의는 결국 근로계약서상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고정OT제도로 인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포괄임금 및 고정OT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및 근로감독 사례에 대해서 기민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포괄임금 및 고정OT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향후 임금체계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 참고 자료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 성립 여부 등)
[포괄임금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SDI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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