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포괄임금2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 성립 여부 등) 오늘은 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1. 포괄임금이란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① 정액급제 :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② 정액수당제 : 기본급은 정하지만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급여에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고정OT) 2. 포괄임금 성립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 2021. 8. 2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OT, 심야, 휴일수당)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근거 오늘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심야 근로 시 추가 할증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법적인 근거는 역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심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 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