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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2

퇴직금 계산 및 기한 법적근거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 DB, DC)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퇴직금 대상과 계산방식 또 퇴직금의 유형에 대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적인 기준으로서 최소 마지노선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퇴직일시금) 1)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기한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2022. 3. 1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신설 및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근거 근로자가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과거에는 언제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퇴직금의 목적이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자산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며 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