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통화불 원칙1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과 법적근거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일 텐데요. 이 임금(급여)을 통해 근로자인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임금 지급에 대해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금에 대한 보호규정에 따른 원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202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