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취득상실방법1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적용 및 혜택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분들이 가입 대상인지 또 고용보험료 산정과 가입시 고용보험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공식용어는 종사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식용어를 기준을 따랐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기사 (종사자) - 이번에 추가되는 고용보험 적용되는 대상은 퀵서비스기사, 배달라이더 그리고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과 배달라이더..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