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중도인출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신설 및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근거 근로자가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과거에는 언제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퇴직금의 목적이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자산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며 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 2022.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