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준수사항1 아르바이트 학생(청소년 알바) 근로할 경우 준수사항 요즘 워낙 알바 관련 광고도 많아서 그런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시 벌칙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을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청소년 알바 고용 가능 연령 1) 청소년 알바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가능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고용시 필요서류 취직인허증 양식에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고용 가능 예술공연 참..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