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저소득층1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개정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10여 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비롯해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조정이 필요한데 드디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①-②+③ ① 근로소득금액 ②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