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재난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과 고용노동부 지침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이후 연장근로의 제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쉽지 않겠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제도에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1일 소정근로 8시간의 주 5일 근로시 주 40시간에 직원과 회사 간 합의하면 1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 중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개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군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법정 ..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