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임금단가1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름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는 또는 받을 임금을 뜻한다. (물론 실제 받은 임금과 같을 수 있지만 사실상 받을 임금의 기초 또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균임금만큼 자주 쓰일 용어인데요. 통상임금의 법률적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2항에 나와있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2021.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