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인상아닌 인상1 2022년도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및 기준 상·하한액 조정 올해도 어김 없이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과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이번 7월에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인상 되는 분들도 나타날텐데요. 2021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와 다르게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신 소득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급여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총소득액 ÷ 365일(연간 근무일) × 30일 (만원 미만 반올림 적용) 총소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금액 단, 육아휴직, 산재, 해외파견 등 납부예외 기간 제외합니다. 기준소득 적용기간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 국민.. 2022.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