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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및 기준 상·하한액 조정

by Hæłłœøppã 2022. 7. 4.

올해도 어김 없이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과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이번 7월에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인상 되는 분들도 나타날텐데요. 2021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_국민연금_소득월액_변경_및_기준_상·하한액_조정
2022년도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및 기준 상·하한액 조정

 

1.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와 다르게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신 소득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급여에 적용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총소득액 ÷ 365일(연간 근무일) × 30일 (만원 미만 반올림 적용)
    • 총소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금액 
    • 단, 육아휴직, 산재, 해외파견 등 납부예외 기간 제외합니다.
  • 기준소득 적용기간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을 연동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변경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요율 인상 없이 상·하한액을 조정함으로서 국민연금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의 상·하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하한액
(보험료)
330,000원
(14,850원)
350,000원
(15,750원)
상한액
(보험료)
5,240,000원
(235,800원)
5,530,000원
(248,850원)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소득월액을 35만원 미만으로 신고시 350,000원으로 553만원 초과자는 5,53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작년에 월 560만원인 직원은 524만원 × 4.5% = 235,800원의 보험료를 올해 6월까지 부담하게 됐지만 이번 7월부터는 553만원 × 4.5% = 248,850원으로 13,050원 만큼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3. 마치며...

국민연금 소득월액의 변경은 매년 7월에 있어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2020년 대비 2021년도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올랐다면 이번 7월 부터는 국민연금 부담금액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상한액, 하한액을 조정함으로서 요율 인상 없이 고소득자들에게 연금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7월 급여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료가 상향 조정되었다면 자신의 소득의 인상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혹시나 소득이 떨어진 경우라면 휴직 및 산재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거나 혹시 모를 상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임금인상도 없고, 납부예외도 없이 순전히 소득이 상한액 이하로 감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면 회사의 인사팀, 급여팀 혹은 국민연금공단 ☎ 1355에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아래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작성한 상한액, 하한액 결정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① 2021년 적용 ‘A'값 : 2,539,734원
②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③ A값 변동률 : 1.056 ( ② ÷ ① = 1.0559···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30,000원) × 1.056 = 35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5,240,000원) × 1.056 = 5,53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발췌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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