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양육1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 및 확인서 포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사유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양식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고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 2022.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