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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 및 확인서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4. 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사유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양식은 하단에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 안내

 

1.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고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가는 상기의 내용에 따른 사유가 있는 근로자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회사나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으며,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가족돌봄휴직과 차이

가족 돌봄휴가는 가족돌봄 휴직 신청사유에 자녀 양육 및 코로나19에 따른 사유도 인정되며, 사용단위 기간 역시 1일로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신청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사유
사용기간 연간 90일 한도 최소 30일 단위 연간휴직기간 90일 중 10일 중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2. 가족돌봄 긴급 지원금

-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정상등교(원)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 : 1일당 5만원 (10일 사용시 최대 50만원)
  • 단시간 근로자 : 시간 비례하여 지급
    • 단,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지급

 

■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사유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회사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유급처리 된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시 신청기한 전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에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 지원 가능
    • 단,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 지원 가능
  • 중·고등학생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 지원 가능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고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자(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
  • 지원 사유별 증빙자료 (코로나19 격리 통지 문자 등)
  • 장애인 증명서 등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2)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 신청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온라인(moel.go.kr) 신청 방법
    1. 상기 고용노동부 링크 클릭 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찾기
    2. “신청” 클릭
    3.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함께 첨부
    5. “등록” 버튼 클릭

가족돌봄비용 찾기 후 신청

 

4. 마치며...

최근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 스텔스오미크론에 여기저기서 코로나 양성 확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더욱 개학시즌 이후로 학생들의 감염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시에는 고용노동부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휴가는 무급이며, 돌봄휴가 사용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최대 10일 휴가 사용에 대해 메리트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고민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본인의 1일 임금이 5만원 초과시 시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급여에 일할계산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더더욱 가족돌봄휴가 사용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연차 휴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의 포커스는 가족돌봄이 주된 목적이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보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회사에서 승인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회사에서도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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