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승용차1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처리 방법 (업무차 비용 반영) 회사에 업무용 차량인데 임원이나 특정 직원의 사적 차량 같기도 한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세법에서는 업무차의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과세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오늘은 업무차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하였고,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단 법 참조)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 2023. 10. 6. 이전 1 다음